"남편이 술주정" 신고하고…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휴대전화 던지고 음식점에서 흉기 갖고 나와 위협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남편이 술주정을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해놓고 정작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밤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장난치냐"라며 휴대전화를 던지고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