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폭행으로 의식 잃고 응급실행…의사 신고로 덜미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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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예방 접종 이후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이의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녀가 예방 주사를 맞은 뒤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뒤 의식을 잃은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실 의사가 직접 아동 학대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경막하 출혈(뇌출혈) 증상을 보여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남구청 아동학대 담당 부서는 어린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 다른 자식들을 학대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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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넘긴 뒤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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