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평검사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일주일간 전국 검사들이 직급별로 이례적으로 모였다. 고검장(18일)에 이어 평검사(19일), 20일에는 일선 부장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고 연일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검찰을 두고 일각에선 비판이 나온다. 그들의 집단행동이 곧 "검찰은 정치적인 조직"이란 사실을 증명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검사들도 공무원이니까, 시쳇말로 "위에서 까라면 까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강성노조와 비슷하다"고 했고 어딘가에선 검찰청법에서도 사라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되살아났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 입장에선 참 서운한 지적이다. 밖에서 봐도 그렇다. 그들의 속사정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수사권 사수는 곧 검찰의 사생결단(死生決斷)의 문제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말이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명예를 인정받아온 바탕이 바로 수사였다.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그들만의 소신 같은 구절도 이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수사는 검찰에서 곧 그들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다. 수사권을 잃으면 검찰 조직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까지 있다. 이 부분은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인 모두가 생각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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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를 막자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회의도 업무시간을 피해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서 했다. 그들은 국가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입장을 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사권 박탈이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라면 그 절차는 보다 적법하고 정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도, 논의도 없이 입법이 강행되는 현 국회의 상황이 더 난센스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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