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령층 노후생활 돕는 '금융가이드' 개정판 발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령층의 노후생활 설계를 돕는 금융가이드 내용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작업은 금감원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3권을 발간한 2018년 이후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뤄졌다. 적극적인 투자상품의 인기가 커지는 등 고령층의 관심사가 바뀐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을 소개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명의무 및 청약철회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펀드만 안내하던 기존 개정안과 달리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해 세금과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사기대응 내용에는 신종수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교재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홍보하고 산하 지부에 교재를 비치한다.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등 200여개 시설에도 무료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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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령층이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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