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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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린 곳이 70%를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밝혔다.


경총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제정 후 경영자가 안전에 대해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한 곳이 69%에 달했다. 법 제정 전과 비교해 예산변화와 관련해 71% 정도가 늘었다고 답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84%, 300~999명 중견기업은 78.3%, 50~299명 중소기업은 67% 정도가 예산이 늘었다고 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지키는 데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안전투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곳(100% ~)이 24.8%에 달했다. 예산을 늘린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 꼴이다. 25~100% 정도 늘렸다는 곳도 52%로 절반을 넘었다. 증가한 예산의 투자항목은 45.9%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이라고 답했다. 따로 예산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를 꼽은 곳이 44%로 절반에 가까웠다.


법 제정 전과 비교해 인력변화는 42%가 늘었다고 답했다. 증가한 인력은 평균 2.8명이였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늘어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안전자격자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경총은 "중견·중소기업의 인렭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자격자의 원활한 공급과 인력 채용 시 비용지원 등 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기업은 후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10곳 가운데 8곳이 필요하다고 봤다.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를 든 곳이 가장 많았다. 개정내용으로는 94%가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이나 책임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금 즉시 개정햐야 한다는 곳이 36%, 1년 이내 개정해야 한다는 기업이 36%였으며 즉시라고 답한 곳도 32%나 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중처법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안전투자를 늘린 기업이 많아지는 등 경영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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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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