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새 조세불복 '2배' 폭증…부동산 보유세 심판청구↑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해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 불복 사례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복잡해진 각종 부동산 세제 관련 심판청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19일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세심판 처리대상건수는 총 1만658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8351건)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새 약 2배 불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관련 조세불복 사례가 2017년 1470건에서 지난해 7262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재산세·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내국세 중에서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관련 신청건이 1163건에서 319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건수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지난 5년새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 청구건도 163건에서 821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상속세 관련 청구건도 36건에서 2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갈수록 조세불복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인력이 한정된 탓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조세심판 청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로 이월된 조세심판 청구건은 4441개로, 역대 처음으로 4000건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1518건으로, 5년 전(1125건)에 비해 늘었음에도 폭증한 심판청구 건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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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세심판을 포함해 각종 행정심판 기능 조직을 한데 모은 ‘통합 행정심판원’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적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등 분야별 특별행정심판 기능 조직도 있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조직을 모아 각종 행정심판을 제기할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 구조로는 어떤 성격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 국민이 스스로 따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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