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투기'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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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남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 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B(53)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의 판결을 내렸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 C(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체·공법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4000만·20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정된 업체가 변경되지 않게 하겠다'며 C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직위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뒤 B씨가 2021년 9월 28일 개발 부지 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 상당)를 사게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알리거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공무원의 청렴·도덕성을 훼손한 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뒤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며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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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공범인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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