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토론회 개최…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 출연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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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토론회를 한다. 문체부가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해 8월 제정됐다. 예술인의 평등한 창작 환경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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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은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온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설명한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와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토론에는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9월 25일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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