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한 자료를 '불륜남' 아내에게 넘기기도

사장님 불륜 증거 수집 위해 집 뒤진 3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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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이 일하던 회사 사장의 불륜을 의심해 집을 몰래 뒤져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앙지 판사는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자신과 무관한 쇼핑몰 사장 B씨와 C씨의 불륜 관계에 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C씨의 아내에게 B씨와 C씨 아내 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판사는 “수색 행위 방법과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께 자신이 근무하던 쇼핑몰 사장인 B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B씨의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화장실과 침실을 뒤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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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화장실과 침실에 숨겨져 있던 C씨의 면도기와 바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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