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에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라임 자금 195억원, 김봉현 소유 회사에 투자… 다른 용도 사용 도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조원대 규모의 투자 손실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라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애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두 사건을 나눠서 진행한 뒤,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심리한 후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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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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