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에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라임 자금 195억원, 김봉현 소유 회사에 투자… 다른 용도 사용 도움

라임 핵심 김봉현에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조원대 규모의 투자 손실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라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애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두 사건을 나눠서 진행한 뒤,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심리한 후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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