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진료에 칼 뺀 보험업계 "보험사기 제보하면 포상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업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 사기와 관련해 대해 적극 제보를 받고 수사에 도움이 된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작년 월평균 지급액은 112억원는데 올해 1월에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손해보험 주요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작년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1022억원, 2월에는 1089억원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전국 안과병(의)원 약 1663개 중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병(의)원의 작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월평균 지급액도 52억8000만원에서 올해 1월 86억8000만원(3개월치 평균)으로 64.4% 증가했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병(의)원은 일부 특정지역(서울 강남 등)에 밀집됐으며 해당 병원의 비급여 다초점렌즈 양안수술 비용은 1400만원으로 보통의 일반 안과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 이상을 초과했다.
협회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위반 의심사례는 일부 특정지역(서울 강남 등)의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안과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 신고기간(4.18~5.31)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보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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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 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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