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셋중 한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321.5만명…역대 두번째 많아
미만율도 15.3%로 네번째 높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이가 321만5000명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8월) 원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수를 뜻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전체 임금 근로자는 2099만2000명으로 산출한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역대 두번째로 많고, 미만율은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였음에도 2001년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나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 수준이다. OECD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 노동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이의 임금을 뜻한다.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G7 나라와 비교하면 가장 높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 정도다. 나머지 G7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인 캐나다가 26.5%, 영국이 23.1%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분야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54.8%로 절반을 넘었다. 숙박음식업도 40.2%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이 1.9%로 낮았다. 새 정부에선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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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가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노동자 379만5000명 가운데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돼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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