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약 15일 된 아들 학대…친부 징역 2년6개월
잠에 들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친부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에 들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신체를 수 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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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초래한 점,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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