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교육청 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 발의
신고 지원센터 및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운영 등 규정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담은 조례안을 제389회 임시회에 맞춰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등을 위한 ‘신고 지원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둠으로써, 도내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도 조례를 적용해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교직원이 직장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환경이 악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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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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