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징역형 선고유예…경찰 신분 유지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지광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송모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전력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송씨는 2019년 9월께 동료 경찰관으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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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으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보도에 따라 중지됐던 수사가 새로 개시돼 관련자 구속기소에 이르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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