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경쟁 vs 문제없다" KB리브엠 요금제 논란
알뜰폰 사업자 "원가보다 낮은 요금제, 시장 교란"
리브엠 "방통위 자문, 위법 사항 없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리브엠과 중소 알뜰폰사업자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중소 사업자와 휴대폰 판매점주들은 KB리브엠이 금융사의 자본력으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지속해 시장 교란을 야기한다며 서비스 인가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KB리브엠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보며 장사, 생존권 위협
1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KB리브엠이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 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하는 원가인 도매대가(3만2945원)보다 낮은 요금제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000원)를 판매했다. KB리브엠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자당 연 26만원 수준의 손해를 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의 망을 빌려 고객을 유치하는 대신 통신사에 망 사용대가(도매대가)를 낸다. 금액은 통신사 기본요금(6만5890원)의 50%다. 과도한 사은품을 제공한 것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KB리브엠은 지난해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구매 고객에게 최대 22만원의 사은품을 제공했고, ‘갤럭시핏2 지급’ 등 4억원 규모의 이벤트로 실시했다. 올해는 갤럭시S22 출시 당시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도 내걸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는 "KB리브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교묘하게 우회하고 있다"면서 "통신 대기업과 금융사 중심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KB리브엠 "법적 문제 없다"
KB리브엠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KB리브엠은 요금제 프로모션 및 사은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문 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KB리브엠 가입자수는 출범 2년여만에 25만명을 넘어섰다. KB리브엠은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공개한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국내 알뜰폰 가운데 종합 체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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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KB리브엠을 겨냥한 배경에 신규 금융사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 특례 기간을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이 정비되면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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