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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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76)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5일 0시19분쯤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연결해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더니, 결국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만 보고 가며 반드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의원의 측근 A씨(54)는 지난해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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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중당앙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고, 안 전 의원은 지난 7일 이학재 경선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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