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연안·마을 어장 대상

고성군 대진항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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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수산 동·식물 보호와 자원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동해안 연안 및 마을 어장에서 이뤄지는 비 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특별 단속한다.


13일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최근 비 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어와 어패류 등 각종 수산물을 과다하게 포획함에 따라 어업인과 해루질 레저객 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어업인과 비 어업인의 분쟁 해소를 위해 환동해본부는 지난해 관계 기관 대책 회의, 해수부 법령 개정 건의 및 방문 협의를 한 바 있다.


해수부는 현재 마을 어업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관계 법령 개정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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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본부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해 마을어장 내 남획되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루질 활동의 위법 사항을 고시해 어업인은 생존권을 보호받고 비 어업인은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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