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위원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해… 민의에 불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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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대한 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우려도 언급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이 후퇴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유 위원의 설명이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위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날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며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는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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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수위는 이날 김 검찰총장이 거부권 행사 요청 등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 행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위원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돼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하는 인수위원들의 책임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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