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위배…필사즉생 각오로 막겠다"(종합)
국회·대통령·헌재에 호소할 것
현 부장검사 '반발' 첫 사의
일선 검사들 줄사퇴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4월 내 국회처리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입장발표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법안 폐기 또는 재고를)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부터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고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는 전면전은 펼치면서도 여론 등 각계에 호소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우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입법강행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의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는 법안 저지와 필리버스터와 같은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내며 정치권 인맥을 두텁게 쌓아온 만큼 이번에 그 인맥을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총장은 이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을 만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한다. 임기 만료를 앞둔 문 대통령이 의견 충돌이 극심한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직접 공포하기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서다.
김 총장은 이외에도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의 내부결속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전날 투신해 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모 검사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검찰 간부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자중을 당부하며 확전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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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들의 줄사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군, 금융권력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저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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