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정책자금 신청 쉬워진다
6월부터 정보 시스템 연계
각종 서류 제출 안해도 OK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 연계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주택금융 정책자금 신청이 간편해진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주택금융 신청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관련 정책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증명, 복지 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 정보자료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한 자료 제공 대상, 자료의 종류도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주택 보증 채무관계자에 대한 확인, 채무 인수 자격 요건 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공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도 명시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해야 하는 사항과 금융회사 등의 협회·연합회·중앙회의 정보통신망 이용 가능 여부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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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각종 서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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