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실시 방안 검토했으나 접점 못 찾아
"위헌 소지 해소 방향으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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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중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지속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 위헌 해소 부분만 일단 해결하는 데까지 당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며 3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논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며 "최종 마무리는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해야 1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고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어서 그렇게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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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배제하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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