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 절반은 3개월 넘게 이행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처음 주어진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3개월 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보완이 이뤄져 검찰에 되돌아온 경우는 56.5%(1개월 이하 소요 26.2%, 1∼3개월 소요 30.3%)였다. 보완수사에 3∼6개월이 걸린 사건은 전체의 19.1%였고, 6개월이 넘게 소요된 사건은 11.4%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1∼3월)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이날 기준으로 1년 넘게 미이행된 사건도 8.9%(3843건)나 된다.
대검은 수도권의 한 지청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보완수사를 요구한 387건 중 117건(30.2%)이 1년 넘게 회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중 절반(50.0%)은 3개월 안에 재수사가 됐으나, 35.1%는 재수사 완료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1분기에 재수사 요청한 사건 중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인 건도 17.8%(49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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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무고 범죄다. 무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묻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처분은 194건으로 2020년(670건) 대비 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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