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없던 일로 마무리…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윤 당선인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1심에서의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다. 윤 당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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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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