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없던 일로 마무리…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윤 당선인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1심에서의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다. 윤 당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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