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컨트롤 타워 출범 지원
전문위원회·사무국 등 구성
산업 육성 지원 기관은 NIA 등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가 데이터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추가 기관을 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간사로 두는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다. 그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번 시행령안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데이터 정책 제안과 수립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출범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인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됐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경력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경우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면 된다.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으로 NIA를 지정하는 내용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추후 지정한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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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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