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소송, 1심 선고 앞두고 매각 의사 밝혀
"주가 많이 떨어져 손해 커…오해 불식 위해 조만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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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8월 백지신탁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조만간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있어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조만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만간 1심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 결과에 따라 매각할 지 그 전에 매각하는 형태가 될 지는 결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백지신탁 명령이 집행 정지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가능한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백지신탁 논란이)이슈화 된 이후에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손해가 크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매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공직자가 청렴해야하고 재산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지신탁할 기관을 복수로 두고 주식 매각이 아닌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신탁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뿐이고 농협도 받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파는 방식이다. 매각 명령과 다름 없으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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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권익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적어도 금융기관을 복수로 둬야 경쟁이 생기고 더 잘 관리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소송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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