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확대…공급망 차질 겪은 기업도 지원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에서 공급망 차질 등 통상 피해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뿐만 아니라 통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무역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본래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한정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부터 공급망 위기, 무역 상대국의 제재 조치 등 통상 피해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상 피해를 입은 기업은 ‘통상피해 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피해 지원기업은 6개월 이상 이어진 통상 피해로 생산이나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이다. 산업부는 피해 기간과 생산·매출 감소치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 융자, 근로자 지원에 관계 부처 정책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KOTRA)의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 대표적인 연계 지원 방안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사업 재편·전환도 지원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국이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취약했던 분야를 지원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제도 확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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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 본부장은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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