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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법안 처리 과정이 범죄?… 협치 정신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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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검찰 기득권 아닌 국민 기본권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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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발언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권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시한 제안 이유를 언급하며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다 해결됐나"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향해선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불법과 비위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 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아집을 당장 버리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며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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