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11.22%,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 13.16% 인상
현행 심야·시계 외 할증·호출 사용료(1회) 1000원 동결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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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내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9년 요금 조정 이후 약 3년 만에 오른다.


도는 5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까지)을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2km 이후 거리요금(133m당 100원)과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을 조정했다.


심야와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1회) 1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도는 운송원가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 11.22%,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는 13.16%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별로 조정한 요율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민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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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 신고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차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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