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급증하는 백내장 과잉진료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 강화와 포상금 지급 등 특별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3월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12.4%로 지난해 9.1% 대비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특별 신고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진행시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로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처는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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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및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부담을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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