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오늘 교무회의에서 결정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심의 예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오후에 발표된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예비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바로 결론을 내게 된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후 심의안을 교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부산대는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통해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8일 입학 취소 관련 의결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조 씨의 7대 스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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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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