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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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천ㆍ안양ㆍ구리ㆍ평택ㆍ김포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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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5개 지역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해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돼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으며 부천시는 4~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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