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5% 증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했다. 이후 기간(2022년4월13~2022년12월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외국 인력 도입 여건을 살핀 뒤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의 경우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명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의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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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 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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