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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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청소년 자립시원 시설에서 알게 된 지인 등과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씨(22)에게 징역 1년8개월을, 동생 B씨(2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총 1억2000만원을 받아낸 C씨(22)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제안한 지인이 주도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0년 4월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지인의 제안으로 인천 등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엔 실수로 인한 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에 쓰인 차량에 4~5명씩 탑승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약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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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등과 함께 범행했던 다른 지인(24)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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