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2·3차 접종 마치고 14일 뒤 확진 시 돌파감염…미접종자는 2차까지 접종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돌파감염 완치자는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의 기초 접종을 마치고 감염된 경우 3차 접종자와 동일하거나 우월한 면역 형태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돌파감염의 기준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다. 하지만 최근 접종완료자의 격리 면제 기준(접종 완료 후 90일 이내)과 방역패스 유효기간(접종 완료 후 180일)이 달라지며 돌파감염도 접종 90일 혹은 180일 이내에 감염된 자만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답변을 정리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돌파감염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확진된 경우 또는 3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 확진된 경우다. 이들은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2차까지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된다. 이때 격리 면제·방역패스에 사용되는 90일·180일 제한은 돌파감염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차후 4차, 5차 추가 접종이 이뤄져도 돌파감염 기준은 ‘접종 후 14일 경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처럼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되더라도 2차 접종까지는 맞아야 한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 확인서가 발급돼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180일로 한정된다.

돌파감염자가 4차, 5차 등 추가 부스터샷이 진행될 때에도 접종에서 면제되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 방대본의 입장이다. 홍정익 접종관리팀장은 “두 번의 기초 접종과 한 번의 감염력이 4, 5차 접종을 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면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연구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D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2차 접종 완료자 21만2459명, 3차 접종 완료자 1만1780명이 돌파감염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