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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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준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 하는 고객이다.

수수료 감면은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 되면 기존 조기상환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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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액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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