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확정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공적 의사결정과 연결 짓는 건 지나쳐"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윤 후보는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것(정경심 전 교수 사건)을 지휘하고 또 퇴직한 사람으로서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심리하고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1061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가족 및 처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정치하게 된 이유는 제 처에 대한 수사나 탄압하고는 무관하다"면서 "그것은 제 가족 문제다. 2년 동안 (검찰이) 탈탈 뒤져도 현재까지 별다른 게 없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치하면 오히려 (여권이 가족 의혹을) 더 공격하지 않겠느냐"며 "(대선 출마는) 가족이나 개인적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지 권력자나 인사권자가 아니다"라며 "정치 권력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하는 주문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안 하면 국민의 검찰은 달성된다"고 답했다.
다만 "(검사의) 인권 의식 고양 같은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갖게 된 데 대해 저도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라면서도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무속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장도 발령내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속 논란을) 공적 의사결정과 연결 짓는 것 자체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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