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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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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본격화 한다.


21일 도는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이용해 친환경 시멘트 등 건설 소재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실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현대오일뱅크, 우룡, SP S&A, 한일시멘트, SYC, 신우산업개발, 한일에코산업 등 7개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실증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우선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사용해 탄산화물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한일시멘트 등 업체는 현대오일뱅크가 생산한 탄산화물을 이용해 슬래그 분말, 슬래그 시멘트, 바닥용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PC 옹벽, 콘크리트 블록 등의 원료를 만들고 이를 배합한 시멘트로 400㎡ 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된다.

또 300㎡ 규모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1.18㎞ 길이의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 400㎡ 규모의 PC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실증을 병행할 계획이다.


실증을 위해 각 기업은 그간 실증에 필요한 설비 구축과 샘플 생산, 탄산화물 물성 평가 및 배합비 개발, 건설소재 기초 특성 평가, 공정설비 설계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실질적인 제품개발 및 평가, 생산 테스트, 설비 설계 완료 및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제품 시험인증과 실증 건물·경작로 설계 및 착공, 실제 적용 건설소재 평가 등을 거쳐 앙산 체계를 구축하는 수순을 밟는다.

도는 실증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면 탄산화물 생산 투입 등으로 연간 34만3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업은 탈황석고 고부가가치화,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원가 경쟁력 및 친환경 이미지 확보, 선제적 원료 수급 대응 등 실익을 얻게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석유화학, 제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산업이 집적된 데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총 57기 중 29기가 밀집한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물로 전환해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 시계도 그 만큼 빨라질 것”이라며 “도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도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탄산화물 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탄산화물 재활용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 또 탄산화물에 대한 건설 소재 재활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남은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탄산화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구 지정 면적은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등 6개 시·군에 2.421㎢와 경작로 1.18㎞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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