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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실형 확정… 징역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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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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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배우자 정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모욕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조씨의 형량이 1개월 줄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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