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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민주당이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과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해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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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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