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확인검사 투명성 강화…이행 명령서 표준화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해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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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해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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