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28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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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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