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900개 예식장에 연간 600만원까지 지급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방역물품 구입이나 인건비 지급 때 활용 가능

예식장(사진출처=연합뉴스)

예식장(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전국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여가부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 최대 연 6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2월 중 A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2만5000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는 오는 17일부터이며 지원금은 1월 중 지급한다.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이나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 지원 대상이며 각 시도나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AD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