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입찰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들러리 사업자 합의

공정위 "한국검정·케이알엔지니어링,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 입찰담합…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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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검정㈜ 및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과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4억원 규모)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 2%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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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해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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