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초과근로 단정 어렵다"

출근시간 일찍 입력했다고 일자리장려금 지급거부…권익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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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회사의 사업주는 근로자 B씨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B씨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했다는 이유에서다. 초과근로로 해석하지 않는 '15분'을 공제해도 근로자-사용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소속 행심위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뺀다. 단, 출근시간 이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다.


행심위는 "비록 B씨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신부인 B씨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초과 근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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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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