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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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전체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일부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장애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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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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