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 정보 열람 가처분 각하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작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보고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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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며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그는 작년 11월 동생이 사망할 당시 해양경찰청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 항소로 관련 정보는 이씨 등 유족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으로 유족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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