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통신조회 맞설 개인의 법적장치는 초라"
공수처 검사회의 앞두고 쏟아진 비판
참여연대 좌담회 쏟아진 목소리
패러다임 변화·제도개선 필요성
오후 검사회의 분수령될 듯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좌담회에서 "통신기록 조희의 배경이 되는 통신기술은 발전하고 국가권력은 그에 상응해서 비대해지는데 그에 반해 개인들은 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들은 초라하다"면서 "해외 판례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긴 어렵다. 인터넷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의 현 문제는 기업들에 관해서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본권을 위태롭게 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제는 국가의 기밀보다 개인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힌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이제는 통신기록 제공 제도가 개선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공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공문만 보내면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내부에도 언론사담당기구도 설치돼 있지만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의 검사 회의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검사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수처는 회의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통신조회’ 문제와 수원지검 수사팀이 즉시항고를 통해 제기한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수뇌부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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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회의에서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추가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불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지, 또 입장을 낸다면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판사 사찰 문건’ 사건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입건된 사건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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